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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 노동법의 법원 및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알아본다.

by 스탠드마운틴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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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말하는 법원의 뜻

노동법
출처 : Pixabay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이 법원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원은 재판의 기준이 되는 헌법과 법률을 뜻한다. 더불어 국제 노동기구 ILO 협약도 노동법의 법원의 하나로 인정이 된다. 거기에 덧붙여,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도 주관적 법원으로서의 규범성을 가진다.

여기서 노동관행이란, 사업체 내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행이 노사간에노사 간에 아무런 이의 없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 짐으로써 그 노사 간에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업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묵시적 규범으로 정착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3.01.26 / 선고 92다11695 판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여러가지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법원을 우선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법원의 경합’이라 한다.
법원의 경합에는 다른 순위 간의 법원이 경합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같은 순위 법원이 경합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노동법에는 다른 순위 법원간에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노동법 특유의 원칙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원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순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같은 순위 법원간 적용되는 신법 우선의 원칙은 최근에 적용된 법원이 이전에 제정된 법원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뜻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규정)보다 특별법(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보장법이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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