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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질의 ] 2년 근무 후 부당해고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 2023. 9. 24.
[ 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 [ 질의 1 ] 사립학교에 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씩 두 번에 걸쳐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1년씩 연이어 두 번에 걸쳐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 답변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 2023. 9. 14.
[ 기간제법 ]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 질의 ] 2007년부터 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며 2014.12.31. 까지 계속 근무한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들에 대해 2014.12.31. 자로 전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 2015.1.2. 기존의 종사자들을 다시 1년 계약기간의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와 2015.1.1.부터 2015.1.12. 까지 12일간 초단기로 경력을 단절시킨 후 또는 2015.1.1.부터 3개월간 해당직무를 정규직이 대체하여 수행케 한 후 3개월간의 초단기 경력단절 기간을 거쳐 공개 채용 등 재고용절차를 통해 기존의 종사자 들을 1년 계약기간의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2015.1월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 .. 2023. 9. 10.
[ 기간제법 ]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질의 ]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년간 영양사로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 14.12.31.) 퇴직금 정산 등 퇴직처리 하고, 다시 영양사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을 하였으나 당 군은 전문인력이 부족으로 응시자가 없어 현재 4번째 재공고 중에 있음 ‒ 종전 퇴사자가 응시하여 다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