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2 [ 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 사실관계 ] ○ 1차 : 2010.4.6. ~ 2010.8.17.(보건소/암 조기검진사업) * 근무일수: 4월(11일), 5월(7일), 6월(12일), 7월(16일), 8월(6일) 2차 : 2010.10.11. ~ 2013.2.13.(연서면/자활근로복지사업, 복지도우미) * 자활근로사업포기서 제출 3차 : 2013.2.18. ~ 2014.12.31.(도로교통과/사무보조) [ 질의 ] 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산시점이 2010.4.6. 인지 아니면 2013.2.18. 인지? 2년 초과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 2023. 9. 3.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사용관련 (공원관리자) [ 질의 ]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임 ‒ 공원관리원 채용을 위해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아니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 2023. 9. 2. [ 기간제법 ]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 질의 ]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년간 영양사로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 14.12.31.) 퇴직금 정산 등 퇴직처리 하고, 다시 영양사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을 하였으나 당 군은 전문인력이 부족으로 응시자가 없어 현재 4번째 재공고 중에 있음 ‒ 종전 퇴사자가 응시하여 다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2023. 8. 28. [ 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 질의 1 ]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 (예시) 당 기관 ○○실과 ○○업무에서 ’ 12.1.1.~12.31. 근무하고, △△읍면 △△업무에 ’ 14.1.1.~12.31. 까지 근무한 경우,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산정하는지? [ 답변 1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 2023. 8. 26. 이전 1 2 3 4 5 6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