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2 [ 기간제법 ]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 질의 1 ] 당 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하는 등의 목적으로 “희망 돌보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 중임 ‒ 임대주택 환경관리 및 환경순찰, 통합관리센터 및 관리사무소 사무 지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방범활동 및 주차관리 등 업무를 수행 ‒ 근로계약기간은 ’ 13.6.3.~11.30.이었고, 주 5일 일 4시간 근무 조건임. 매년 단기간(6개월)으로 시행되며,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입사자를 모집함 “희망 돌보미” 사업 참여자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매년 6개월만 고용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 답변 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2023. 8. 15. [ 기간제법 ]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 질의 ] 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임. A사는 B사로부터 분리된 회사이며, A사와 B사의 사장은 다르나 두 회사는 같은 그룹이고 회장은 동일인임 A사에서 1년 근무하고 B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로 보아 B사의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2023. 8. 13. [ 기간제법 ]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질의 회신 [ 질의 ] △△중학교에서 시설보조원으로 근무 중이며, ’ 12년 5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 13년 12월 말자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 ‒ 이유는 학급 수가 2 학급 줄어든 것이 원인인데, 보수 수준에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2023. 8. 6. [ 기간제법 ] 기업이동과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질의 ] 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임. A사는 2009년 6월 1일 B사로부터 분리된 회사이며, A사와 B사의 사장은 다르나 두 회사는 같은 그룹이고 회장은 동일인임 A사에서 1년 근무 후 B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였을 때 B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구에 대한 법적 효력)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 2023. 8. 4. 이전 1 2 3 4 5 6 7 8 ··· 38 다음